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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두더지255

영악한두더지255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차량(렌트카) 경비처리

23년도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도 사용한 렌트카는 총 3대이며 업무용차량에 해당되는데

1대만 있을 경우 경비 100프로 인정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에 가입해야 100프로 인정으로 알고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1대는 임직원보험에 가입한 렌트카

1대는 보험 미가입이고 1~3월까지만 렌트

1대는 보험 미가입에 3~12월까지 렌트

이런 경우에 렌트기간이 어떻든 그냥 총 3대로 봐야되는게 맞나요?

그럼 1대는 경비 100프로 인정 / 1대는 임직원보험 가입차량으로 100프로 인정 / 1대는 50프로 인정

이렇게 처리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4년도 이후 사용분부터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