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부고발을 싶고싶습니다.

치과인데 위임진료.과잉청구 등 인데

익명의 고발이 가능한가요?

사이트를 보면 익명제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고발 당한곳에선 누가 고발했는지 다 알더군요!

아직 한국사회는 인맥으로 해결할수있는것은 많은건지...

고발 후엔 당사자는 꼭 피해를 보는데 저는 저의 억울함도 있지만 진정 고발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나, 실제로 저도 맡아본 적은 없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을 위협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와 구조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야기한 경우엔 보상금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 진술 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외에 고소 대리로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의 제보 등을 하는 방법은 있으나

      비용이 더 지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