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대화내용 등의 증거물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수사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