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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둘기19
빼어난비둘기1923.03.25

폭행, 강요의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내 커뮤니티에서 폭행, 강요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3자이지만 형사사건이라 고발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에 고발을 하고싶은데 녹취파일, 대화내용 등 증거물이 있다면 단순 폭행 및 강요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몇 명의 인원이 학과 내 학년 단체를 대상으로 행한 사건이라 피해자를 특정하기 애매한데 고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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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대화내용 등의 증거물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면 수사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의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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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나 강요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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