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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삵146
터프한삵146
21.09.10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 씨발년들아, 이 개새끼들아' 였고

1회가 아니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특히 지나가는 여성들에게는 손동작까지 하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에 신고는 하였으나 길거리에서 당한 위협에 패닉상태로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해

잡힐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횡단보도이기때문에 근방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고소할 죄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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