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터프한삵146
터프한삵14621.09.10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 씨발년들아, 이 개새끼들아' 였고

1회가 아니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특히 지나가는 여성들에게는 손동작까지 하며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에 신고는 하였으나 길거리에서 당한 위협에 패닉상태로 쫓아갈 생각을 하지 못해

잡힐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횡단보도이기때문에 근방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고소할 죄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욕을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들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했다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