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있긴 했지만 욕을 갑작스럽게 듣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미x거 아니냐, oo새끼 등의 욕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욕설을 들을 당시 길거리에 사람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다만 빌라 단지였고 뒷 대화를 나눌 당시 사람 한 명이 차를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블랙 박스 녹음이나 녹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서 욕설을 들은 3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