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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지어새201
편안한지어새20122.01.11

급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연봉제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 부분(2021년)입니다.

주 5일, 40시간 일하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공제내역

국민연금 82,350

고용보험 14,880

건강보험 62,760

노인장기요양보험 7,220

소득세 16,350

주민세 1.630

실 지급(수령)액 1,674,810 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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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고, 기본급+복리후생급여 - 54,647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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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2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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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식대 포함한 월급여가 209시간*8,720원= 1,822,4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이 1,822,48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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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일하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공제내역

    국민연금 82,350

    고용보험 14,880

    건강보험 62,760

    노인장기요양보험 7,220

    소득세 16,350

    주민세 1.630

    실 지급(수령)액 1,674,810 입니다.

    최저 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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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1,693,902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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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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