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OT수당(월25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정OT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 미초과 근로자 모두 지급 (실제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음)
* 월급여(연봉/12): 기본급, 고정OT수당, 식대, 육아보육수당 항목으로 구성
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
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
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