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OT수당(월25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정OT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 미초과 근로자 모두 지급 (실제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음)
* 월급여(연봉/12): 기본급, 고정OT수당, 식대, 육아보육수당 항목으로 구성
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
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
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
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
>>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기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연장근로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
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 실제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
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OT수당은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식대나 육아보육수당은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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