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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11.06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임금구성내역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 구성 항목은 기본급 + 차량유지비(자가소유자만 20만원 비과세) + 식대(전직원 동일 20만원 비과세)+

고정연장수당(월 52시간 포괄임금) + 육아수당(만8세 자녀 10만원 비과세) + 기술 수당(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만 20만원 추가지급) + 기타수당 (프로젝트pm에게만 20만원 추가지급) + 파견급여 (지방 근무자 월 140만원 추가지급) + 복리후생비 (전월 복지포인트 사용금액)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 형으로 기본급 + 차량유지비 + 식대 + 고정연장수당 + 육아수당 더한 값에 12개월로 나눠서 매일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평균임금을 구성하는 임금구성내역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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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입니다.

    기타 항목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선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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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위에 나온 모든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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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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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급여는 임금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듯 하고

    나머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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