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기술수당, 기타수당입니다.
기타 항목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일반적인 원칙선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