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삼자와의 동거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혼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상대와 혼인의 실체를 갖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문제 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리 검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혼인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및 실무 기준 판례는 기존 혼인이 장기간 별거, 경제적·정서적 단절 등으로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혼이 형식적으로만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혼을 보호한 사례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확정성이나 불가역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사실혼 인정에는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와 동거할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나 본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속,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이혼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