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싲덕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세무사님
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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