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나대지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를 하게 되는 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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