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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추후신고방법)

종소세 신고를 안했는데요

2020년부터..올해까지

이번에 2020년도께 6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낸다고 치고,

2021년과 2022년 미신고분을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2020년도꺼 650만원 나온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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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2.11.10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미신고분은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홈택스 메뉴를 다루기 어려우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분은 고지서까지 온 것이고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관련 지출이 많이 있어야 하며 기한후 신고이다 보니 좀 더 세심하게 비용처리된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조사관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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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되면 추계신고로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가 되기때문에

    비용누락없이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고 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그리고 받을수있는 감면을 검토하여 신고하시면 절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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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고지된 2020년의 종합소득세는 세액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2021년 5월 신고분(2020년 귀속)과 2022년 5월 신고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세액이 줄어듭니다.

    2021년 5월(2020년 귀속)신고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지나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는 감면 받을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신고납부하시면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0.022%)는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신고분(2021년 귀속)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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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가 가산세 포함 650만원이 나온경우에는 신고유형에 따라 비용을 재반영하여 기한후신고를 다시 돌려봐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 수있습니다.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불이익을 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은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므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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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고지한 대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2년 5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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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은 23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2020년 무신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액에 대한 적정성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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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안한 경우 지금이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하는 게 좋습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법정신고기한(2022.05.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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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고지했다면 그건 기한후신고가 안됩니다.

    다만 2021년도꺼는 연락이 안왔으면 기한후신고로 세금 줄일 여지가 있고요.

    2022년도꺼는 아직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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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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