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고지된 2020년의 종합소득세는 세액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2021년 5월 신고분(2020년 귀속)과 2022년 5월 신고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세액이 줄어듭니다.
2021년 5월(2020년 귀속)신고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지나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는 감면 받을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신고납부하시면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0.022%)는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신고분(2021년 귀속)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