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분에 비하여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가 다소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하락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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