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파산. 관재인이 세워지기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하게된다면?

미혼인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께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진행후

개인재산파산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중이니 압류를 하지말아라)

언니가 죽기전에 소송으로 압류를걸어놨습니다.

월급통장 .전세금. 등등

채권자였던 저희언니가 돌아가시게될때 파산관재인에의해 소송수계로

결정이되기전에

채무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받아들여지는건가요???

죽은언니는억울해서 어찌하나요?

한정승인 상속자가 지금할수있는것은 무엇인가요?

살아생전 극도의소송스트레스로 돌연사하셨습니다.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응징을 해주고싶은마음뿐이라

어떻게든 죄값을받게 할거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으며,

    그와 별개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개시받아서 위와 같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압류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