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상속민사소송 들어왔는데 추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 남매는(오빠의 자녀이자 미성년자인 제 조카)
상속포기 후 인용되고 얼마안되서
엄마의 대여금 민사소송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답변서에 심판정본 첨부해서 제출했구요,
아직 판결은 안나왔어요)
답변서 제출 후 걱정되어, 여러가지 찾아보다 발견한게..
상속포기를 하면 바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간다는것이였어요.
상속 제1순위였던 저희남매, 제조카는 포기인용되어
2순위를보니 부모님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해당이 안되시는데
3순위에 형제자매더라구요..(외가집 이모,삼촌들께도 상속포기를 하시라 얘기를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ㅠ ㅠ)
상속포기는 3개월안에만 신고접수하면 된다해서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미리 말씀드려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가 되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되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지 여부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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