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 남매는(오빠의 자녀이자 미성년자인 제 조카)
상속포기 후 인용되고 얼마안되서
엄마의 대여금 민사소송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답변서에 심판정본 첨부해서 제출했구요,
아직 판결은 안나왔어요)
답변서 제출 후 걱정되어, 여러가지 찾아보다 발견한게..
상속포기를 하면 바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간다는것이였어요.
상속 제1순위였던 저희남매, 제조카는 포기인용되어
2순위를보니 부모님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해당이 안되시는데
3순위에 형제자매더라구요..(외가집 이모,삼촌들께도 상속포기를 하시라 얘기를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ㅠ ㅠ)
상속포기는 3개월안에만 신고접수하면 된다해서
한달반정도 남았는데.. 미리 말씀드려놔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