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을 다닐 생각도 없는데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한 후에 휴학이나 학사 경고를 받아가면서 반수를 하는 행위를 처벌시킬 수 있나요?
대학에 다닐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 A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고 예비 번호를 받은 상태에서 대학에 합격을 해서 등록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라고 했을때 결국 입학은 됐고 그 이후에 입학식도 가지 않고 학기 중에 한 차례도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다시 입시를 하기 위해 학사경고를 받아가면서 까지 입시 준비를 지속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결국 이 사람은 더 좋은 명문 의대에 진학하였고 전에 다니던 A라는 대학을 자퇴하여 학적이 말소됐습니다 법률상 형사나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