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로 확인결과 음주한게 확인되었다고하는데 무죄로판결났다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뉴스를보니 어느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주차중인 차를 치고 도주했다는데
Cctv확인결과 음주운전을 한게확인되었다는데
사고후 사고뒷처리 주차중인 차주와의 이야기가된점..이런것으로 무죄받았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확인 되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065%를 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즈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주 1잔을 가득 채웠을 경우를 상정해 계산한 음주량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