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임차주택을 임장하여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권리관계, 근저당 과다 확인, 소유자본인과 대면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확정일자 받기,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주요 체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