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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조롱이72
멋쩍은조롱이7223.03.04

전세계약시 주의할점 알고싶어요

전세계약시 주의할점 알고싶어요 제일 중요한점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 만료가되어 나올때 계약금 은 바로 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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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임차주택을 임장하여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고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권리관계, 근저당 과다 확인, 소유자본인과 대면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확정일자 받기,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주요 체크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비율"을 고려하여 최소한 80% 이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물건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큰 자금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택의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통한 거래로 권리분석등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여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필수이며 보증보험 가입을 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잔금시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입금하므로 만료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종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당사자의 동일인 여부

    등기부상 채권(근저당 등) 금액 -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로 변제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보신 후 계약하시길 권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주임법 보호를 받기위해 필수 입니다)

    주택의 현재 상태 확인 후 하자보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