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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오리10
대단한가오리1023.09.01

근무 후 퇴사시 휴가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 남겨봅니다.

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정보

  • 입사일 2022.07.14

  • 퇴사(예정)일 2023.09.13

휴가

  • 2022년 자동지급 11일 + 4일 총 15일 중 7.75일 사용

  • 2023년 7.5일 추가 부여 총 14.75일 중 10.75일 사용하고 현재 4일 남음

문의건)

퇴사시 휴가기간 관련 인사팀과 조율시,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4일 남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하므로 재계산되어 총 입사기간 동안 26일을 보장받는 것이 맞는지 (추가3.5일)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라 퇴직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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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7월 14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는 26개가 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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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26일을 보장받는 것이 (추가3.5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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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퇴직 시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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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는 관리 및 계산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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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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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회사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부여가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갯수가 더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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