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조치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은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12.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세무서가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연부연납, 강제집행유예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그 기간은 소멸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의 경우, 세무서가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면 등기부에 압류 날짜가 기록됩니다. 이 압류 날짜는 소멸시효의 중단일로 간주되므로, 압류가 해제된 날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날짜와 법정기일은 최대 5년(10년)까지만 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압류 날짜가 23년 7월이면 법정기일은 18년 7월보다 더 과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23년 7월에 해제되었다면, 그 때부터 다시 5년(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