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등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는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6조와 27조에서 말하는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인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