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등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는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6조와 27조에서 말하는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인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확정되고 징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나오게 됩니다.
즉, 납세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의무소멸 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세의 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었는데, 국가기관에서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기간을 이야기하며,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확정이되었는데 징수하지 않아, 납세의무가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23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23년 12월 31일에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재척기간은 진행되며, 24년에 5월에 무신고 하였을 경우 7년 동안 관할 세무서 등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위의 예에서 24년 5월에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약 100만원을 납부해야하나, 5년동안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 독촉/납부고지/교부청구/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되어 납세의무가 소멸이됩니다.
관련해서 더 깊숙히 들어가자면 이야기가 많아져 해당 개념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동안 세무서는 고지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동안 세무서나 고지나 독촉을 할 경우, 해당 기간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며,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건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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