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한을 법류에 규정한 것으로써 미래를 향하여 진행됨에 따라 제적
기간이 경과시 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경우 소급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소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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