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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26

가족이 아닌 남에게는 증여세 감면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먼 친척뻘로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일때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감면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일경우는 5000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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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외의 자로부터의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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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간의 누계한도액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기타 없음

    이런식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친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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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타인은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하십니다.

    다만 먼 친척이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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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이나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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