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 친척뻘로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일때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감면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일경우는 5000천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외의 자로부터의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간의 누계한도액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기타 없음
이런식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기타친족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친척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타인은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하십니다.
다만 먼 친척이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이나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