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족간이 아니더라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전액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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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간이 아닌 경우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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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증여시 공제금액없습니다.
증여세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만원 미만까지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면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원입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숙지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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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관계가 없는 자에게의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친족 외 증여 시에는 5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