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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269
편안한진도개26921.04.25

공증집행과정과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공증받고 돈빌려준게 몇건있는데 돈을 받든 못받든 괘씸해서라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싶은데 혼자서 개인적으로 쉽게 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나 공증이 없는 채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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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이 없는 채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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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 사사증서인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 바로 압류가 가능하고 후자는 법원 판결등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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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공증을 반드시 받지 아니 하여도 효력있는 대여금 계약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일정한 법적 조치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공증을 받은 경우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 권원을 발급 받아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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