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집행과 고소를 병행해서 처리하는것이 유리한가요??
개인 금전 채권에대한 공증을 했고 변제 약속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집행이랑 사기로 고소하는것을 같이 하는게 유리한지 따로 하는게 유리한지요? 만약 둘다 했는데 돈이 나올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받을 돈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면 비용이 든다는데 그런것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다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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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압박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권리만 있을 뿐 이를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먼저 사기에 해당 하는지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강제집행할 집행 가능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따져 보아야 그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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