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입사당일날 오후에 못하겠다며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일당으로 10만원을 주셨는데
나중에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어도 근로자는 근로자지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를 왜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하고,
실무상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