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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두루미24.04.02

입사당일날 퇴사한 근로자 일당지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입사당일날 오후에 못하겠다며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일당으로 10만원을 주셨는데

나중에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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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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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어도 근로자는 근로자지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를 왜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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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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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도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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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하고,

    실무상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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