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쿨한천산갑294
쿨한천산갑29423.05.10

회사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사가기전 제가 이사를가서 이미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사간거니 당연히 힘들어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가면서 더 멀어져 통근시간이 거의 4시간에 가까워집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사하지 않았다면 회사 이전을 했더라도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는다는 가정 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지만 근무를 하다가 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질문자님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사 전 이미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고 30분 늘어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