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사를 하여 왕복 3시간이상 통근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혹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꼭 회사가 이전을 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가 아닌 단순 이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