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당사자간에 손님에게 그 소유권을 넘긴 경우 즉 판촉물이나 홍보물로 복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당첨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사전에 미리 당사자간의 묵시적인 합의 즉 당첨금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로 공동으로 구매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