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소탈한올빼미72
소탈한올빼미72
22.06.13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셔 퇴직금 계산하다가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 2021. 3. 3. ~ 2021. 5. 31.

2. 육아휴직: 2021. 6. 1. ~ 2022. 5. 31.

3. 퇴사일: 2022. 6. 1.

*출산휴가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은게 있어서

퇴직금 계산하다가 연차 미사용수당과 연간상여금 계산 기준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받은 기준인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동안 받은 기준인지 헷갈려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년도 12월에 받았던 2020년도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연간상여금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Q. 연간상여금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직전 1년간(2020. 3. 4 ~ 2021. 3. 3)때 받은 총 상여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여러군데 찾아봐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