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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올빼미72
소탈한올빼미7222.06.13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셔 퇴직금 계산하다가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 2021. 3. 3. ~ 2021. 5. 31.

2. 육아휴직: 2021. 6. 1. ~ 2022. 5. 31.

3. 퇴사일: 2022. 6. 1.

*출산휴가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은게 있어서

퇴직금 계산하다가 연차 미사용수당과 연간상여금 계산 기준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받은 기준인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동안 받은 기준인지 헷갈려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년도 12월에 받았던 2020년도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연간상여금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Q. 연간상여금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직전 1년간(2020. 3. 4 ~ 2021. 3. 3)때 받은 총 상여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여러군데 찾아봐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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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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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따라서 연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간상여금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 계산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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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개시일이 평균임금 산정 기산점이 되므로 그 시점 이전 1년간의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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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고용노동부 답변처럼 12월 말 지급받은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주시면 됩니다.

    2.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 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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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연간상여금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직전 1년간(2020. 3. 4 ~ 2021. 3. 3)때 받은 총 상여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여러군데 찾아봐도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해당금액의 3/12합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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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인 2021.3.3. 이전 1년 기간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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