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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
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23.02.27

프리랜서(위촉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저는 독립 손해사정업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위촉직 프리랜서와 오랜 기간 함께 하며 불규칙하나 수수료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 시 일정 부분 제 지시,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며 출퇴근을 (불규칙적) 하고 있으며, 본인 자리도 있습니다.

이때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산재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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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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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은 아래의 판례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급을

    받지않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있어 부정적인 부분이 되며 회사의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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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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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여야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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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업무지시를 하는지 여부

    사규를 적용받는지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당사에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근로 여부

    본인 말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는지 여부

    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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