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위촉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조건이 있나요?
저는 독립 손해사정업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위촉직 프리랜서와 오랜 기간 함께 하며 불규칙하나 수수료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 시 일정 부분 제 지시,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며 출퇴근을 (불규칙적) 하고 있으며, 본인 자리도 있습니다.
이때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산재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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