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양권 P주고 샀어요
다음달2월에 분양권명의변경을 하러갑니다
분양권잔금도 그때 치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있고
무주택자로서 임차사택을 제공받고있는상황입니다.
1.분양권 구입 다음달 명의변경까지한다고해도 입주전 잔금치르기전까지는 유효한걸까요?
아니면 등기를 칠때까지 무주택자로 보이게되는걸까요?
2.제가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제 생에 최초 1순의는 이제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