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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4.11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권고사직 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사업장(사업주)에게 권고사직 명목으로 퇴사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난,운영난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남용하는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남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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