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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징어225
한결같은오징어22523.09.21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를 할수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하였고 대신 조건이 후임자 들어오면 인수인계 이틀하고 퇴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월말까지는 근무하고 싶은데.. 우리는 근무 하겟다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권고사직을 원해서 본인이 해주는거 처럼 말씀하시고..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 위의 사유로 해고를 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자 라고 말하는 녹음본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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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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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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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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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무지시 불이행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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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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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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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사유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불복'에 따른 해고라면 이는 단순 해고사유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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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애, 권고사직이나 해고이나 모두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이 든다면 해고통지서를 받으시고 부당해고로 다퉈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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