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를 할수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하였고 대신 조건이 후임자 들어오면 인수인계 이틀하고 퇴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월말까지는 근무하고 싶은데.. 우리는 근무 하겟다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권고사직을 원해서 본인이 해주는거 처럼 말씀하시고..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 위의 사유로 해고를 당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하자 라고 말하는 녹음본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