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할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별도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하셔서 나오는 양식 중 하나를 택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 근로자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