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세법은 1949.10.21.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주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부하여 주세가 과세됩니다.
주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주류 종류별로 다르게 과세됩니다.
1) 주정 : 1kl당 57,000원
2) 발효주류 : 탁주 1kl당 44,400원 ,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1kl당 885,700원
3) 증류주류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주세율 : 72%
4) 기타주류 : 72% (불휘발성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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