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새침한오소리46
새침한오소리4622.12.25

전세연장계약권 사용 중 만료전 나가려면?

청약 당첨으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자 입니다.

현재 전셋집은 내년 10월 만기여서 집주인에게는 석달전에 나가야된다 얘기했는데요. 요새 부동산 침체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저는 입주일자에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혹 임대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하면 어떻게 사전에 대처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미리 전세를 놓아서 원하는 날짜에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부동산 시국이 참 안타깝네요.

    사실상 사전에 대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이고, 주인이 신용대출이나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이야기 해 두어야겠지요.

    일단은 갱신계약이니, 계약종료를 원하는 일자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나중에 행여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경우 이러한 선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기한내에 언제 던지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종료 통보이 도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종료 이전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할수 없으니 계약 종료일에 임대보증금이 지불될수 있도록 문서 또는 문자를 남겨두시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급하시니 미리 여러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의뢰 해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는데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더라도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만료일 전에 세입자를 못구했다고 하여 사전에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 시부터 법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은 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증공사에 반환 신청을 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다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 받기 힘들고 시간이 소요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고협의가 안 될 경우


    첫째 내용증명 발송_ 반환지연으로 생기는 책임 고지

    둘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_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른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됨

    셋째 전세금반환 소송_ 소송 기간 6개월 이상 소요,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진행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시에는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지 돈은 실제로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전에 할 수 있는것은 재촉하는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