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보증금은 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증공사에 반환 신청을 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다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 받기 힘들고 시간이 소요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고협의가 안 될 경우
첫째 내용증명 발송_ 반환지연으로 생기는 책임 고지
둘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_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른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됨
셋째 전세금반환 소송_ 소송 기간 6개월 이상 소요, 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진행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