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톡방(카카오톡)사기 신고가능한다요??
오픈톡방으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고하니 판매자분이
저에게 1만5000원짜리 기프트카드를 1만원에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분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의동생이 그 기프트카드를 이미팔았다고 그러면서 환불해드리거나 다음날 사서주신다고하길래 그냥 환불해달라고했죠 그러더니 알겠다고 새해첫날 12시30분에 돈을 송금해주신다고했으나 그분이 아무런 답이없으십니다
그분 계좌번호랑이름도알고있고요 어느 은행인지도 알고있습니다 대화내용도 다 캡쳐되어있구요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