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은 부부증여 후 바로 매도가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후 10년 동안 매도하게되면 이월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식의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는건가요? 증여 받은후 바로 매도해도 세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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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2025년부터 적용되며, 올해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올해까지에 한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팔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증여받고 1년 이후에 팔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