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누수관련 피해관련 질문입니다
2층 상가건물에 2층에 세입자 입니다.
비가 많이 올때마다 물이 새는데 건물주가 여러명이라 건물주들끼리 서로 연락도 잘 안되고 이런상태로 4년이상 지내고 있습니다. 중계한 부동산도 나몰나라 하고...매번 물을 퍼내야 할정도로 누수가 심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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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선하시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수리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