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지연이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연 이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 정기 부담금 지급일을 지연하여 지연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 지연 이자가 발생하면 은행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는지요?
2. 담당자가 지연 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원래 납입할 부담금만 납부했을 경우, 퇴사 근로자가 지연 이자 개념을 몰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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