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할 때 내용증명 절차에 대해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차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 흐름
2월 1일 내용증명
2월 2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 제기)
2월 3일 임차인 제3자 전차 계약 시작
2월 19일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이런 경우 제3자 전차인에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효력이 먹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가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