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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8

명도소송 꼬이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시간 흐름

  1. 2월 1일 내용증명

  2. 2월 2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 제기)

  3. 2월 3일 임차인 제3자 전차 계약 시작

  4. 2월 19일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5. 2월 25일 집행 제3자 발견

  6. 2월 25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성명불상자를 대상)

이런 식으로 하면 무단 전차를 하더라도 진행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점유이전금가처분 신청을 하여 받아두시면 추후 집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