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
2024.01.25 입사
2024.05.24 산재발생
2024.05.24~2025.02.21 산재 요양기간(보험급여지급받은기간)
처음엔 산재처리하지않고 공상처리 하기로하여 치료비+공상비2달치 지급
근로자 마음이 바뀌어 산재신고요청
실제 산재발생일로부터 산재처리함
공상처리비는 위로비개념으로 다시 돌려받지않음
대뜸 연락와 퇴직금 지급요청
질문 1)
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1일 평균임금'산정시 산재처리 기간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 재직일수는 산재 처리기간을 포함시켜야하는건가요?..
최초입사일(24/01/25)~산재종료일(25/02/21) ( 총 393일 )
아니면 산재발생이전일까지만 계산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 요구를하니, 저희가 공상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요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체내역은 다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