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산정 방법( 퇴사처리 한 근로자 )
2년전쯤 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서
퇴사, 재입사처리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간 근로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한 그날짜로 산정기간을 잡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 재입사 처리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면 애초에 그 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위법한 중간정산이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관계를 단절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