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인 경우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관리 감독책임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학생의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의 정도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합의금의 정도는 모두 다르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제안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