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관련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상대부모로 하나요?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에게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 특수폭행손해배상 청구시 원고,피고 둘다 미성년자이면 부모가 상대방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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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런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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