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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2

미성년자 대상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4월에 차량털어서 지갑을 훔쳐간 미성년자 3명을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받은 피해액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사람이 왜 손해를 봐야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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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변제 자력 자체가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