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4월에 차량털어서 지갑을 훔쳐간 미성년자 3명을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받은 피해액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사람이 왜 손해를 봐야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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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변제 자력 자체가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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