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금 얼마정도인가요?
가해자는 만19세이상(남) 피해자는 만 15세(여) 입니다(자세한 나이는 기록할수없으나 15년이상 나이차)
가해자는 미성년자인것을 알고 접근하였으며 합의하 관계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소3회이상 관계했음을 가해자.피해자 동일하게 합의하에 관계있었음 진술)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에 합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있기에 이하의 형법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만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합의금의 경우 적극손해, 소극손해 및 위자료를 산정해 본 후 상대방 측에게 요구를 해 봐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없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범죄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 절차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합의안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합의금에 대한 시세 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우선 확인하고 적절한 합의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높은데,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절차에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많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입장마다 다르나 2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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