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있기에 이하의 형법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만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합의금의 경우 적극손해, 소극손해 및 위자료를 산정해 본 후 상대방 측에게 요구를 해 봐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없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